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및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거주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분쟁이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방화, 보복 등의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는 층간소음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러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저감 대책 및 방지 기준과 어떻게 하면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저감대책
-정부에서는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2014년 5월 7일 이후부터 바닥두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층감소음 방지기준
-공동주택 직접충격 1분 등가소음도일 경우 층간소음이라고 판정하는 기준은 주간 43데시벨, 야간38데시벨입니다.
-공동주택 직접충격 최고 소음도일 경우 층간소음이라고 판정하는 기준은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입니다.
-공동주택 공기전달 5분 등가소음도일 경우 층간소음이라고 판정하는 기준은 주간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
-이웃간 층간소음을 줄이기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도록 서로서로 노력합시다. ^_^
★층간소음 발생시 해결 방안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접 상대방과 대화하지 말고, 관리 및 중재기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층간소음 분쟁 시 화해, 조정기구
▶아파트 단지에 구성되어 있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주택법에 따라 지자치에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상담 기관 전화번호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 1670-5757)
▶이웃사이센터(☎ 1661-2642)
사진 및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이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및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정리 (0) | 2016.12.04 |
---|---|
혓바늘 증상 및 혓바늘 없애는 방법 정리 (0) | 2016.12.04 |
갱년기 우울증 치료 정보 정리 (0) | 2016.12.03 |
폐렴 초기증상 및 예방법 정리 (0) | 2016.12.03 |
피부암 초기증상 및 예방법 정리 (0) | 2016.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