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및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

Posted by 박리뷰
2016. 12. 4. 02:26 유용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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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거주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분쟁이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방화, 보복 등의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는 층간소음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러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저감 대책 및 방지 기준과 어떻게 하면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저감대책

-정부에서는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2014년 5월 7일 이후부터 바닥두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층감소음 방지기준

-공동주택 직접충격 1분 등가소음도일 경우 층간소음이라고 판정하는 기준은 주간 43데시벨, 야간38데시벨입니다.

-공동주택 직접충격 최고 소음도일 경우 층간소음이라고 판정하는 기준은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입니다.

-공동주택 공기전달 5분 등가소음도일 경우 층간소음이라고 판정하는 기준은 주간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

-이웃간 층간소음을 줄이기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도록 서로서로 노력합시다. ^_^



★층간소음 발생시 해결 방안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접 상대방과 대화하지 말고, 관리 및 중재기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층간소음 분쟁 시 화해, 조정기구

아파트 단지에 구성되어 있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주택법에 따라 지자치에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상담 기관 전화번호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 1670-5757)

이웃사이센터(☎ 1661-2642)

사진 및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이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및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