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정보

Posted by 박리뷰
2016. 11. 24. 05:00 유용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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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 사고가 난다면 보험사 렉카를 기다리는 동안 운전자는 2차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 서비스는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춰 2차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량을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 전액은 한국도로 공사가 부담하므로 이용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 서비스의 소형차량 기준은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의 화물차의 경우에만 해당 되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견인서비스는 고속도로 사고시 2차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량을 현장에서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쉼터 등의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므로 그 이후의 견인은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보험회사 견인서비스를 받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는 보통 10km까지 무료이고, 이후 1km 초과당 2,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 서비스는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민자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 지역별 콜센터 전화번호


이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