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변경되는 중요 사항

Posted by 박리뷰
2016. 11. 18. 09:00 시험정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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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할 국가직 공무원 시험 변경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가직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2017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가장 많은 응시자가 몰리는 7,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2017 국가직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영어' 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현행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은 '영어' 과목을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출제 하였지만, 2017년 1월 1일 부터는 '영어' 과목을 영어 능력시험으로 대체 합니다.


※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표

국가직 7급 공채(외무영사직 외)의 경우 토익 700점 이상, 지텔프 레벨2의 65점 이상 등 여러가지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에 해당 하는 점수 이상을 받으면 '영어' 시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17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가산점 제도가 개편 됩니다.

현행 국가직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정보화자격증 가선점(0.5%, 1%)를 부여 하였지만 2017년 1월 1일 부터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일괄 폐지됩니다. (정보화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1, 2급 등)


주의

앞에서 설명 드린 부분은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만 해당됩니다. 지방직/서울시 공무원 시험에는 해당 되지 않는 다는점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변경되는 중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